2025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완벽 가이드: 신청부터 입주까지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임대시장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2025년 최신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한 이 제도,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 충족 시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추가로 2년 단위로 5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특징
- LH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므로 보증금 반환이 100% 안전
-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기본 계약기간 2년, 재계약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
- 공고에 안내된 주택 중에서 선택 가능
2025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개요
2025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단위로 공급됩니다. 일부 지역본부에서는 이미 모집을 시작했으며,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2025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2025년 3월 27일에 공지되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025년 1차 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가 같은 날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2025년 전국적으로 4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주요 모집 일정
- 공고일: 2025년 3월 27일 (서울, 대구경북 지역)
- 신청 기간: 지역별로 상이 (일부 지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 접수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자립준비청년 접수 방법: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
신청자격 및 우선순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신청자격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만 19세~39세(출생일 1985.03.28.~2006.03.27., 공고일 기준)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우선순위 체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1~3순위로 구분되며, 순위에 따라 임대료 혜택이 달라집니다.
- 1순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
-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대조건 및 혜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신청자의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지역마다 차이 있을 수 있음)
-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 1순위: 시세의 40% 수준
- 2, 3순위: 시세의 50% 수준
- 보증금 전환: 보증금을 올리면 월 임대료 감소 가능(최대 60%까지, 전환이율 연 7%)
거주 기간 및 혜택
- 기본 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2년 단위로 4회까지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 혼인한 경우: 추가로 2년 단위 5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자립준비청년 추가 혜택: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통한 임대보증금 지원, 생활안정 패키지, 주택청약저축 가입 지원 등
신청방법 및 절차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 확인: LH 홈페이지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서 제출
- 서류 제출: 자격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 제출(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 당첨자 발표: 선정 결과 확인
- 계약 체결 및 입주: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
자립준비청년 신청 특이사항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3일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 비교
LH에서는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외에도 청년전세임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 청년전세임대 | 청년매입임대주택 |
주택 소유주 | 일반 임대인 | LH |
보증금 반환 | 임대인 개인 사정으로 문제 발생 가능 | 100% 안전 |
주택 선택 |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해 계약할 집 물색 | 공고에 안내된 주택 중 선택 |
임대보증금 | 최대 1.2억(1인, 수도권)까지 LH 통해 연 1.0~2.0% 금리로 대출 | 공고에 안내된 임대보증금을 직접 마련 |
당첨 확률 | 자격요건만 맞으면 대상자로 선정 | 순위 및 점수에 따라 당첨확률 달라짐 |
최대 거주 기간 | 2년 단위로 최장 10년(혼인 시 최장 20년) | 2년 단위로 최당 10년(혼인 시 최장 20년) |
이사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이첩가능 | 다른 공고를 신청하여 담첨되야 가능 |
마치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치솟는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시중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대료와 최장 10년(혼인 시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모집공고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1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세의 4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여러분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찾아 '쉽게 풀어가는 돈 이야기'에서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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