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변경 사항(ver 2025.01)
오늘은 2025년(1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
-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3년간 적용
대출 한도 유지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70%, 생애최초 80% 적용)
대상 주택 조건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금리 우대 혜택
- 기본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6% ~ 3.3% 범위입니다.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 p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 등으로 0.1% p ~ 0.5% p 추가 우대가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 ~ 연 0.5% p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이용한 경우 (0.1% p 우대 금리)
- (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단,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 1.1 이후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자는 적용하지 않음)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p
-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적은 금액
-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 ~ 연 0.5%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오니, 수탁은행 상담 필요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황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특례 금리 적용 기간
- 기본 5년간 특례 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5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5년)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2025.01.01 기준, [특례금리 + 연 0.75% p]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경우 8.5천만 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 원 초과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 0.2% 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사항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1 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는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예외사항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각 처분기한 내 처분한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공매진행 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기간 유예)
-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혼인신고를 통해 합가 하여 추가주택을 취득한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 경우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차주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는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대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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