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ver 2025.01)
오늘은 2025년(1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
-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간단 설명
- 대상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 금리
- 대출금리연 1.1%~4.1%
- 한도
- 대출한도최대 3억원 이내
- 기간
- 대출기간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상세 내역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대상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
-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5년도 기준 3.37억원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아래 신용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출산의 범위 -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보증 신청 기한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임차 전용면적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3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신규계약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호당대출한도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4년)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 맞벌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단, 연소득 1.3억원 이하인 경우 7.5천만원 이하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의 최고금리, 연소득 1.3억원 초과인 경우 기적용 특례 금리에 0.2%p를 가산한 금리를 하한으로 함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 3. 우대금리(아래 내역 중복 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대환에 한함) 중 작은 금액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2년(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5회 연장하여 최장 12년 6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취급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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